“배임죄는 여전히 중요… 폐지 신중히 접근해야” [현장+]

정성주 검사 “충실의무 확대 실효성 확보하려면 배임죄 개선과 디스커버리 논의 병행돼야”

“형사법상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

“지배주주 부당지원·사익편취는 여전히 공적 통제 필요”

“정보 비대칭 해소 위한 디스커버리 논의도 병행돼야”

“상법 개정의 실효성은 사후 구제 시스템과 증거제도 개선에 달려”

정성두 검사(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안수호]

기업인의 경영상 결정으로 발생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배임죄’ 등 형사 조항 적용보다는 민사상 대응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성두 검사(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배임죄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검사는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사익 편취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통제 장치로 배임죄가 작동해 왔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배임죄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넘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기업가 정신 보호와 지배구조 건전화라는 상반된 가치를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배임죄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하는 만큼, 성급한 제도 폐지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비밀로 포섭되지 않는 중요한 자산 유출 등은 현재 배임죄로 규율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배임죄 폐지는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검사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부재로 인한 소송 한계를 지적하며, 민사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형사절차가 민사절차를 대체하는 비정상적 구조는 정보 비대칭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파견법 위반 수사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자 지위를 입증하는 방식처럼, 형사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민사에 활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충실의무 강화는 상징적 진전이지만, 사후 구제와 증거 확보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법률이 살아 숨 쉬지 못할 수 있다”며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이 함께 움직여야 제도 전반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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