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국 현실에 적합한 대안” [현장+]

“자사주 취득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스페셜시츄에이션 본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안수호]

국내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세미나가 11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스페셜시츄에이션 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자사주는 매입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주식으로, 소각 자체는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의무 소각 방안이 가장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회계적 처리와 경제적 실질을 짚으며, 한국 시장의 오해와 왜곡된 반응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자사주 매입은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행위이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어 표현인 ‘share repurchase’ 또는 ‘buyback’은 본질적으로 주식을 다시 파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자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입 가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남아 있는 주주의 가치가 상승하고, 반대로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 떠나는 주주가 그 차익을 가져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워렌 버핏이 PBR 1.2배 이하에서만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원칙도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본부장은 한국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자사주가 소각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제3자에게 처분될 수 있어 시장에서는 이를 잠재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소각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악용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와도 연결된다.

자사주 제도 개선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미국식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확고히 확립돼 있어 자사주 처분에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제3자 처분 시 신주발행에 준하는 규제 도입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 방안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 제외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매입 순간 이미 실질적으로 사라진 주식이라면 소각을 의무화해도 실질에 부합하며, 한국 현실에서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의무 소각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내재가치 대비 저가의 자사주 매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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