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현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조남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야4당· 노동시민사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 온전한 상법 개정이 코스피 3200 넘어 천정 뚫는 해법”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더 온전한 진짜 상법 개정이야말로 기업도 살고 주주도 웃는 길”이라며 상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주 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찬성하지만, 그 내용은 ‘2플러스알파’ 수준의 강력한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조항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이사 보수 심의위원회 설치 ▲감사위원 3% 룰 도입 등을 꼽으며, 이는 “기업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식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특히 “주주는 투자자이기 전에 시민이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국민의힘의 세제 개편 논의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상법 개정은 설계도이고 세제는 인테리어일 뿐”이라며 입법 순서의 혼동을 경계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깜깜이 경영과 주주 무시를 넘어서는 첫걸음”이라며 “여당은 야당 시절의 초심을 지켜야 한다. 단독으로라도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신장식 의원

“후퇴한 반쪽짜리 상법 개정은 국민과 시장을 저버리는 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조차 찬성으로 돌아서며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대주주의 의무를 완화하거나 일부 조항만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는 투명한 시장을 요구했던 국민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반쪽짜리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기회를 다시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실패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온전한 상법 개정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사회민주당과 진보 야당은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 진짜 상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전횡 막을 상법 개정, 타협 없이 추진해야”

이승석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코스피 지수 급등은 실물 경제가 아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재벌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는 합병과 분할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기존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은 “재계 반대를 이유로 이사 충실의무나 전자투표 도입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독립이사 확대 등 실질적인 견제 장치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 개정안은 단지 소액주주 보호만이 아니라, 국내 투자 환경 개선과 중소·벤처기업 자금 유치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본소득당은 주식시장 회복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 완화 운운 전에 상법 개정 후퇴 없이 통과돼야”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은 거버넌스 개선이며,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은 단 한 발짝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최근 재계에서 상법 개정 대신 배임죄 완화를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그간 재벌 총수가 불법 행위로 충분한 처벌을 받은 적은 거의 없으며, 형사 책임은 오히려 전횡 억제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에는 미국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제할 디스커버리 제도도, 징벌 배상도 없기에 형사책임이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3% 룰과 집중투표제 도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일각의 논의에 대해선 “그 정도 규제로는 대기업 이사회의 독립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견제 기능이 작동하려면 최소한 주주가 선임한 사외이사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처럼, 이사회가 총수 지배 하에 무력화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이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후퇴한다면 이는 1400만 개인투자자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주식시장에 즉각 부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야당 시절의 리더십을 기억하고, 공언한 대로 조속하고 단호한 처리를 이행하라”고 했다.

노종화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거부권으로 좌절된 상법 개정, 이번엔 공약대로 반드시 처리해야”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쇠뿔도 단김에 빼라. 상법 개정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며, 공약대로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며 “이는 권한 남용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추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회 내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 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민주주의적 시장 질서 확립의 첫걸음이며, 이번 개정안이 후퇴한다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확고한 결단을 촉구했다.

“축소된 상법 개정으론 경제민주화도, 국민 신뢰도 얻지 못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민주당이 핵심 조항을 제외한 채 제출한 축소된 상법 개정안조차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후퇴 없는 진짜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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