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 강화…선제적 리스크 대응이 기업 경쟁력 좌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에서의 주요 변화를 짚고, 상장기업이 회계 및 공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실무상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25일 오후 2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회계·공시 투명성 확보, 상장 적격성의 핵심 기준”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회계의 투명성과 공시의 정확성은 신규 상장의 핵심 평가 기준이자 과제”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 조사하고 있다. 부실 의혹이 드러난 기업들에 대해선 신속한 구조조정과 조기 퇴출이 추진될 수 있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은 회계 및 공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 자본시장에서 신뢰받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의 전략 수립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정·허위공시, 3대 핵심 위법행위 엄단”
이날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최근 이슈’를 주제로 강연을 맡은 진무성 변호사(前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조사국 조사관)는 “현 정부 들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한 번 걸리면 끝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위법 행위’를 꼽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처벌 구조를 설명했다. 특히 진 변호사는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의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차 수령자의 경우 처벌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정보 전파 단계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변호사는 “최근 공매도 적발과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며 “기업 내부자뿐 아니라 회계법인, 법무법인 소속 인물까지도 불공정거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한국거래소 통보를 받은 후 조사에 착수하고, 이때 자금 추적·문답조사·자료 제출 요구가 수반된다”며 “조사자에게 일단 혐의 판단이 서면, 이를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변호사는 최근 강화된 금전적·비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형사처벌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과징금·벌금 등 금전 제재가 강화됐고 향후에는 거래 제한, 임원 자격 박탈, 문제 계좌 지급정지 등 직접적인 신분 제재가 병행될 예정”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해 법제도가 대폭 정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과 임직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전문가 조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실무 리스크 관리 역량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기업서 '감사' 맡으려면,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 필요"
과거 비해 사외이사 등 법적 책임 강화 추세 상장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이 의사 결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이 필요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9일 연 세미나에서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법과 판례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들이 가진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이라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봤자 전혀 쓸모없다”고도 했다. 감사위원의 책임 범위는 상당하다. 장 교수는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업무 감사는 내부 감사한테 맡기고 회계 감사는 외부 감사한테 맡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