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보호,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 [현장+]

ACGA, 집중투표제‧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지지

스테파니 린(Stephanie Lin)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리서치헤드 [사진=김찬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는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해외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스테파니 린(Stephanie Lin)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 리서치헤드는 2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마련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필수 정책, 집중투표제’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GA는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설립돼 12개 아시아 시장의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기업 회원을 통해 시장 감시 및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 중이다.

한국을 담당하는 린 헤드는 “특히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실패와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G화학·두산 사례처럼 소수주주가 거버넌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구조는 한국 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CGA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린 헤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에 적용하는 원칙은 책임성 제고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에 포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개혁을 제안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방식 개편 ▲이사회 구조 다양화: 자산 2조 미만 기업도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적 감사 체계 확립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심리적‧제도적 역할 명확화 ▲온오프라인 병행 주총: 주주 접근성 향상 등이다.

린 헤드는 “집중투표제는 단 한 명의 독립이사라도 선출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지배구조 개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2년간 ACGA 대표단이 주총 시즌에 한국을 방문해 기업과 직접 소통했으나, 공시 지연, 주총 소집 통보 부족, 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확인했다”며 “주총 소집은 법이 정한 14일이 아닌 최소 28일 전에 이뤄져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린 헤드는 “법 개정만을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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