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할 왜…삼성물산, ‘전자’ 지분 확대하려는 큰 그림? [분석+]

자료=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 핵심은 삼성바이오 주가 올리기

삼성그룹이 바이오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단순·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공시했다.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사업 속성이 다른 수주 사업과 개발 사업의 가치가 각각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희석됐다”면서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 총액은 77조원 가량이다. 43.06% 지분을 삼성물산이 31.22% 지분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는 33조원, 삼성전자가 보유한 주식은 24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라는 그룹 지배구조의 두 가지 축을 고려하면, 주가가 높아질수록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 내지는 교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삼성전자 팔라는 압박 받는 삼성생명…물산의 바이오 지분과 교환 가능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고리를 강화하는 일이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활용해 삼성전자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8.51% 지분이 약 31조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라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기 전에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교환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도 삼성전자는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31.22% 지분만으로도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져 삼성생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되면, 2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이를 사들이겠다는 것은 시장이 납득할 명분이 생긴다.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108조원에 달하는 만큼, 자금 여력도 그 어떤 계열사보다 충분하다. 그 경우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어지는 핵심 사업 지배구조가 공고해진다.

삼바 “인적분할,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저평가된 지주회사 주가를 활용해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분할은 지배구조 개편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번 분할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다”며 “사업적으로 필요했고, 고객 신뢰 확보가 핵심 배경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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