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면제 혜택…지배구조 우수 기업 기준은? [현장+]

사진=안수호

“감사인 지정 유예, 기업 현실 반영해 유연한 평가 방안 고민”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대신,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이후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다만 금융당국은 회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9년 간 지정을 면제하는 예외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거버넌스 선진화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 –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주제로 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주최 세미나가 서울 용산 사옥에서 얼렸다.

이날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센터장은 “기업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ESG 평가기관으로서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평가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 센터장은 “현재 상장회사 및 신청 가능 기업들로부터 질문을 수렴해 논의 중”이라며 “최종 지정 유예 기업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재규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호]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평가… 절대평가 방식

정 센터장은 감사인 지정 유예 제도의 평가가 ▲5대 평가 분야, ▲17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득점하면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평가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유연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 기준일 현재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향후 개선 계획 역시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신청 시점에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선 의지가 분명하고 실행 계획이 확실하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 중요”

특히 정 센터장은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항목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1인 시 100점, 2인 이상 시 200점을 부여한다”며 “이는 천점 만점 중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업은 법적 요건상 분리선출 의무가 없지만, 이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도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규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수호]

정 센터장은 “기존 감사위원 임기가 남아 있어 당장 분리선출이 어려운 경우, 정관 개정이나 향후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지정 유예 신청은 단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신청 후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개선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현재 수준을 평가해 올해 바로 도전하거나, 개선 후 내년 또는 내후년 신청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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