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도입에 따른 주요 고려 사항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기업의 재무 보고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의 ‘IFRS 18 도입 영향 및 감사위원회 체크포인트’ 강연에서 최성우 삼일PwC 파트너는 “기준서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라며 “손익계산서는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로 구분되며, 이는 기존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영업손익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투자 및 재무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 범주로 재정의된다”라고 밝혔다.
우선 IFRS 18은 재무 보고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어 최 파트너는 “특정 수익과 비용이 영업 손익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으나, 이번 기준서 도입을 통해 정의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개념으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MPM)가 도입됐다”며 “MPM은 재무제표 외부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며, 경영진의 재무 성과 관점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MPM이 적용될 경우, 계산 방식과 조정 내역, 세금 효과 등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파트너는 “기준서 도입 목적 중 하나는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손익계산서 중간 합계 금액이 회사마다 비교 가능해야 하고, 정보 제공 시 재무제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인 MPM도 투명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위해 회사는 IFRS 18에 따른 회계 정책을 정비하고, 연결 기준 그룹 회계 정책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전 준비 기간 필요”
이어 최 파트너는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분기 보고서 공시 시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약 2년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제표는 전기 및 전전기 비교 정보를 포함해야 하므로, 2025년과 2026년의 도입 영향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라며 “사업 보고서 등에 포함된 손익계산서 항목도 점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들은 기준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준비, 공시 실행 단계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특히 다수의 사업부나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충분한 분석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변경된 보고 체계에 맞춰 재무 보고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손익계산서가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구분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에 맞춰 자산 및 투자 손익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주회사는 지분법 손익의 투자 분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산 손상 및 처분 손익 등의 범주 분류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 파트너는 “기존 IR 및 PR 정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계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라며 “이자보상배율 등 영업 손익을 참조하는 규정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 측정치인 MPM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회사는 사업 보고서 및 IR·PR 자료 등에서 공개된 지표를 분석하여 MPM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MPM이 IFRS에서 요구하는 중간 합계가 아닌 경우, 주석 공시 대상으로 포함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 범위에 속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MPM 정보를 투명하게 산출하고, 조정 내역의 법인세 효과 및 비지배 지분 효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부 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재무 보고 시스템을 정비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 1월 이후 실행 단계에서는 비교 표시 정보가 검증되었는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SG는 기업 생존과 직결...지배구조 특히 중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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