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재편, 주주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현장+]

이정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정문]

22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36차 세미나에서 이정현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액주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개인 주주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주주권 행사다.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주총에서는 분할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이 특별결의 사항으로 다뤄진다. 해당 안건이 가결되려면 참석 주식의 3분의 2 및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두산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0.67%에 달한다. 추가적인 찬성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했을 때, 최소 15.34% 이상의 반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부결이 가능하다. 두산밥캣의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가 46.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소 23.03% 이상의 반대 주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 주주의 찬성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결을 위한 반대 의결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안건이 가결된다면, 소액주주들은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반대 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60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이 해제되며, 두산밥캣은 1조 5000억 원을 초과해야 거래가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총 결의가 가결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배임죄 고발,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 및 합병·포괄적 주식 교환 무효 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법 제40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들은 회사를 대신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법 제401조에 따라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간접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형사상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불공정한 합병 비율과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총 결의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엘리엇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며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을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본 건에서는 두산 바켓의 본질 가치 평가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돼야 한다”며 “과거 판례에서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필요성을 부인했지만, 이번 건에서는 회사 및 주주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고려해 사전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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