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두산그룹, 주식 교환 철회? 여전히 불공정”[현장+]

이창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기업 재편 과정을 놓고 소액 주주들의 손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두산의 합병 및 기업 재편 과정에서 많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두산밥캣과 로보틱스의 이동 과정에서 주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애초에 포괄적 주식 교환 계획이 있었지만 3단계 계획 중 일부만 철회되었을 뿐, 여전히 두산밥캣의 유동화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재편을 재무구조 개선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산은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열사들의 복잡한 구조가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교수는 “지주회사는 본래 단순한 구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두산은 현재 7개 상장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기업 재편이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위한 준비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현대글로비스-모비스 합병 등 과거 사례를 보면, 지주회사 아래의 자회사·손자회사 간 합병이 지배주주의 간접 지분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두산 사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 주주의 과반 결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인수합병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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