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기업에 소송 제기 어려운 이유 알고보니” [현장+]

박경서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국내 법 제도가 소액 주주의 기업에 대한 소송 제기와 승소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23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서울에서 ‘변화의 시대, 이사회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의 민사소송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주주 대표 소송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중심 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입증 책임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주주 대표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서는 소수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합병 및 사업 분할에 대한 의결을 하는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다”며 “국내 기업이 이를 도입한다면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을 제외한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고, 핵심 모회사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영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제 투자와 경영을 경험한 산업 전문가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박 교수는 “현재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주주가 선호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면 사외이사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스톡옵션이 법원에서 공정성 문제로 취소된 사례처럼, 우리도 기업 이사들의 신의성실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의 보상을 고정급이 아닌 주식 연계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하며, 기업 지배구조 평가 항목을 강화하고, 이사회 평가 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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