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 이용해 영풍 측 의결권 제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현행 정관을 개정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의결권을 지금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3%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3% 룰)되는 현행 상법상, MBK파트너스·영풍은 의결권이 기존 대비 3분의 1 이하로 대폭 감소한다.

"감사위원 선임 3%룰은 세계 유일...사외이사 조건도 50개 달해"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최대 3%로 제한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기로 했다. 3% 룰의 취지는 감사기관을 대주주로부터 독립시켜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3% 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상법에 의해 감사뿐만이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3% 룰의 적용을 받게 됐다.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김영주 대구대 […]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법 개정 추진…MBC 민영화 방지법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은 양대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과,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는 100~200명 규모의 추천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을 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는 조항 등을 담았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분을 매각하려 할 때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낙하산 방지”…공공기관 임원 채용서류 의무보관 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의 임원 채용서류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에서 파기가 이뤄져 왔다.
이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임원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R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이 고위 임원으로 임용되거나, 비상임이사에 탈북자지원단체 출신이 임용되는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