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220건 [데일리 지배구조]

정창선 중흥 회장, 12곳 미등기 임원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220건으로 나타났다. 상법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계열사 12곳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 회장의 자녀들도 계열사 14곳에 미등기 임원으로 있다. 유진(9개), 한화(8개), SK(7개), 하이트진로(7개)도 총수 본인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여러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상법 개정안, 상장사만 적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계와 만나 “상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상장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은 100만개가 넘는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국회]

“포괄적 주식교환 제한해야”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상법ㆍ자본시장법 개정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주식 교환시에도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돼야 한다”고도 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은 기업의 자진 상장 폐지에 주로 쓰인다. 최근 두산그룹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드는 개편을 추진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미신고시 과태료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편입시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만 부과될 전망이다.

현행 징역 또는 벌금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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