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 대비 생필품 주문 타이밍”
지난 3일 등장한 광고 문구다. 일부 누리꾼은 해당 알림을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보냈다고 오해했으나, 알림을 보낸 곳은 ‘크롤노티’라는 앱이었다.
쿠팡은 SNS 등에 광고를 올리는 파트너스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 컨텐츠 광고’를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적 재난 상황,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광고 활동을 진행 중인 회원들이 있다면 즉시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쿠팡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광고 게재 중지, 부당한 수입 회수, 수익금 지급 중지, 회원자격상실 등 약관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쿠팡은 “쿠팡의 로고/상호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쿠팡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의 영업활동, 쿠팡을 사칭하는 영업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관에 따른 조치에 더불어 기타 민형사상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크롤노티가 올린 ‘계엄령’ 광고가 쿠팡 사이트로 링크되면서, 쿠팡이 광고 주체로 비판을 받은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 파트너스’는 콘텐츠에 넣은 쿠팡 광고를 클릭한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활동이다.


"클릭 유도 낚시 멈춰"...쿠팡, 뉴스에 광고 넣기 막는다
쿠팡이 뉴스 콘텐츠에 자사 광고를 넣어 클릭을 유도하는 활동을 금지시켰다. 광고를 클릭한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이다. 그러자 뉴스 콘텐츠를 읽는 도 중 강제로 쿠팡 광고를 클릭하게 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 콘텐츠에 쿠팡 광고가 도배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자 쿠팡 기업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뉴스 콘텐츠에 광고 삽입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12일 쿠팡은 “뉴스 지면 및 뉴스 컨텐츠를 활용하는 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사용자들이 쿠팡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쿠팡이 지향하는 고객 서비스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