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12% 자사주 소각하라”
영풍 6% 자사주는 머스트운용이 소각 요구
(주)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면서, 자사의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경영권 분쟁 와중에 주주 행동을 마주한 결과다.
9일 김두용 머스트자산운용 대표는 강성두 (주)영풍 사장과 있었던 지난 6일 만남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주)영풍은 자기주식 소각,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건을 다음 달 이사회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내부 합의 도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의 자사주는 발행 주식 수의 6.62% 규모다.
머스트운용이 요구한 영풍의 자산 재평가는 실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자산 재평가란 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영풍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에 각각 영풍빌딩 등 알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표는 “영풍 측에서는 전체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눈앞에 많으니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해의 부탁을 했다”면서 “머스트 측에서는 현재 영풍의 비지배주주가치 할인율이 한국 최하위이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건 중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실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 측에서는 공감은 빈틈없이, 동의는 대부분 해주셨다”며 “다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내부 절차와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머스트자산운용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와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이번 주에도 미팅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머스트운용에 이어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파트너스는 직간접적으로 영풍 지분 약 1.5%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주 환원 확대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머스트는 다른 주주분들이 비지배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을 회사 측에 선명하게 잘 전달해주실 것을 강하게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전량 소각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12.3% 규모다.
일부 언론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의결권 확보를 위해 이 자사주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난다.
9일 보도자료에서 MBK·영풍은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자사주 대차거래를 진행한다면, 일반공모 유상증자 때처럼 시장과 주주들은 물론 감독 당국과 법원으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차거래 상대방과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모두 불법 공모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주 보호에 칼 빼든 금융감독원...두산·고려아연 이어 이수페타시스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소액 주주들 이익에 배치되는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이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도 제동이 걸렸다. 2일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수페타시스가 3개월 안에 정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수페타시스는 11월 8일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