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뉴지, 2대주주 지분 늘리자…최대주주 51% 확보

베뉴지그룹의 사업 영역 [사진=웹사이트 캡처]

코스닥 상장사 베뉴지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최근 ‘슈퍼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베뉴지 지분율을 늘리면서 일부에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22일 공시에서 정도진흥기업은 베뉴지 2.00% 지분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인 정도진흥기업의 지분율이 30.27%가 됐고,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51.05%다.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배진한 노블리제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달 베뉴지 10.57% 지분을 확보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배 대표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정창민 상근 감사를 추천해 선임하는데 성공했다.

3%룰이라 부르는 조항 덕분이다. 3%룰이란 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2대 주주 측은 베뉴지가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주식에 투자해 주가 하락으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베뉴지그룹은 경기도 일산의 그랜드백화점, 서울 시내 호텔 베뉴지, 웨딩홀 더 베뉴지 서울, 가평 골프장 베뉴지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이다.

베뉴지는 보유 자산에 비해 주가를 뜻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0배에 불과하다. 현 주가는 2345원인데, 보유 부동산 등 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7890원이 돼야 맞다는 의미다.

2대 주주가 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이다.

다만 현재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차이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표 대결은 어려울 수 있다. 소액 주주들을 합쳐도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수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보통결의라고 부른다.

▲이사, 감사의 선임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주식배당 ▲배당금 지급 시기의 결정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 자기주식 취득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승인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준비금 감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이 이에 해당한다.

베뉴지는 최대주주 측만으로도 보통결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출석한 주주의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별 결의도 있다. 다른 주주들이 모두 주총에 출석한다면 최대주주 측만으로 특별결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 결의 대상 안건은 ▲정관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식분할 및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할인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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