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88곳 중 19.3%인 17곳이 이런 약정을 맺었다. 417건으로 유형별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47건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단기 성과급 약정인 스톡그랜트(140건)와 성과조건부주식(PSU, 116건) 순이다.
한화·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 지배구조]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다음 목표는 RSU
자사주 취득·지급 편리한 제도 개편 필요해 벤처기업협회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개편 요구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RSU(Restricted Stock Units)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제한을 둔 것을 말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이 주식 대금을 내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부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벤처기업은 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금 감면이 없다. 벤처기업협은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인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조건을 완화하고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세제혜택 부여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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