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지배구조]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다음 목표는 RSU

  1. 자사주 취득·지급 편리한 제도 개편 필요해

벤처기업협회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개편 요구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RSU(Restricted Stock Units)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되, 일정 재직 기간과 조건을 충족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제한을 둔 것을 말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임직원이 주식 대금을 내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부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 벤처기업은 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스톡옵션과 달리 세금 감면이 없다.

벤처기업협은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인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이 해당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조건을 완화하고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세제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지주사 벤처캐피털 허용 1년 6개월…12개사 설립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이 2021년 12월부터 허용됐다.

현재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동원기술투자 등 12개 CVC가 지주사 계열사로 올라있다. 이들은 제도 도입 이후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118억원(171건)의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

재계는 CVC의 지분 비율과 해외 투자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CVC의 해외투자비율은 3.9%로 법상 기준(20%)보다 크게 낮아 현시점에 있어 해외투자비율 제한이 실질적인 제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3. 참여연대 “국민연금, 삼성물산에 주주대표소송 걸라”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주주제안을 실행한 사례는 ‘0’건이라며,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손실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민연금 의사결정 개입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모두 부당한 것으로 재차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민연금의 해명이 요구되며,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삼성과 이재용 회장에게 배상을 청구해야할 명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4. 에치에프알, 소액 주주 목소리 내고 있지만…

에치에프알 주주들이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하나증권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치에프알은 이익 변동성이 커 배당 성향 조정만으로는 안정적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 자사주 매입 소각 외엔 주주이익환원정책 개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5. ESG평가원 “KT 사외이사, 교수보다 경영자로 구성해야”

한국ESG평가원은 KT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는 없다”면서도 “현업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이 부족한 교수 출신보다 미국·유럽 기업처럼 시장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온 전문경영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 7명 중 3명은 교수이고, 1명 만 실제 경영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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