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판사 출신’ 간판은 품위 규정 위반”

 

한 변호사가 외벽에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홍보를 하자, ‘품위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해당 간판을 자진 철거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윤영선 회장 명의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본회 광고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외벽(창문, 간판 포함)에 ‘판사 출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했고, 위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라는 형태로 공직 근무 이력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사무소 명칭이나 연락처만을 기재하는 방법이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광고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간판 등에 자진 시정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규정 위반 간판을 광고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는 수원에 사무소가 있는 한 법무법인이 ‘판사 출신’, ‘서울법대’,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다른 사무소에 비해 이례적인 간판에 다른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협회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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