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외벽에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홍보를 하자, ‘품위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해당 간판을 자진 철거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윤영선 회장 명의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본회 광고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외벽(창문, 간판 포함)에 ‘판사 출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했고, 위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라는 형태로 공직 근무 이력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사무소 명칭이나 연락처만을 기재하는 방법이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광고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간판 등에 자진 시정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규정 위반 간판을 광고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는 수원에 사무소가 있는 한 법무법인이 ‘판사 출신’, ‘서울법대’,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다른 사무소에 비해 이례적인 간판에 다른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협회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기자수첩] '법무팀장'된 변호사 사외이사?...결격 사유 추가해야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흔하다. 그러다 보면 단골 변호사 한두 명쯤은 알게 되기 마련이다. 최근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외이사 선임도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린 현상이다. 하지만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영진과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분리된 독립적인 위치가 요구된다. 말 그대로 ‘회사 밖’에 있어야 한다. 현행 상법이 대주주 친인척이나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임명을 제한하는 이유다. 퇴사 후에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관련 계열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위임과 수임 계약을 통해 기업과 고용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맺는다. 그렇지만 해당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