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유니켐 2대 주주 나선 결과는 ‘정반대’ [데일리 지배구조]

‘흑자 기업’ 만호제강 상폐 추진에 소액 주주 반발

소액 주주와 경영권 분쟁 중인 만호제강에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했다. 이는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사유라 소액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상장 폐지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만호제강은 전년도 당기순이익으로 90억원을 기록하고 매년 2000억원 대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어서다.

주주 행동 승리…유니켐 새 대표 “자사주 소각한다”

주주 행동으로 대표 이사 변경을 이뤄낸 유니켐이 자사주 소각을 약속했다. 정재형 유니켐 대표는 <주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영정상화로 영업이익을 높이고, 영업이익이 쌓이면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건설업체 햇발의 대표다. 햇발 측은 유니켐 2대 주주에 올랐고, 정 대표는 주주 행동과 경영권 분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글로벌 양대 자문사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찬성”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 모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합병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되고, 그룹의 이익률도 상승하며, 구조 단순화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제고와 전략적 투자 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글래스루이스는 분석했다.

국내외 기관 투자가인 주주들은 이들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물적분할 전 사고는 분할 전 회사 책임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와 포스코(철강사업회사)로 물적분할 전 이뤄진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책임은 홀딩스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코홀딩스 측은 “분할 당시 철강 생산과 판매 등 일체의 사업부분을 신설회사 포스코에 이전했다”며 “이와 관련한 권리 의무도 포스코에 이전했으므로, 이번 사건 피고인도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장 주식 백지신탁해도 안 팔렸다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은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금융기관이 조건 없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매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최근까지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해 팔린 경우는 전체 44명 중 3명에 불과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상 금고 역할을 한 건데, 매각을 촉진하는 규정도 없고 주식이 안 팔린 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방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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