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기업’ 만호제강 상폐 추진에 소액 주주 반발
소액 주주와 경영권 분쟁 중인 만호제강에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했다. 이는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사유라 소액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상장 폐지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만호제강은 전년도 당기순이익으로 90억원을 기록하고 매년 2000억원 대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어서다.
슈퍼개미 부부 "만호제강 경영에 적극적 주주활동"
슈퍼 개미로 알려진 배만조-최경애 부부가 코스피 상장사 만호제강에 대한 경영 참여와 주주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19일 공시에서 배씨 부부 측은 만호제강 15.89% 지분에 대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이들은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주주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배씨 측 법인인 엠케이에셋은 2021년 3월 만호제강 5.20% 지분을 확보하면서 주요 주주로 등장했고, 회사에 주가를 올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전 국세청 공무원 이종오씨를 감사로 선임할 것과 ▲자사주 소각 ▲자산 재평가 ▲액면 분할을 표결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같은 해 9월 임시 주총에서 모두 부결됐다. 최대주주 […]

주주 행동 승리…유니켐 새 대표 “자사주 소각한다”
주주 행동으로 대표 이사 변경을 이뤄낸 유니켐이 자사주 소각을 약속했다. 정재형 유니켐 대표는 <주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영정상화로 영업이익을 높이고, 영업이익이 쌓이면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건설업체 햇발의 대표다. 햇발 측은 유니켐 2대 주주에 올랐고, 정 대표는 주주 행동과 경영권 분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박주미 남편' 밀려나...'경영권 분쟁' 유니켐, 대표 교체 [데일리 지배구조]
주주연대 측 햇발 정재형 이사, 대표 선임 배우 박주미씨의 남편인 이장원 유니켐 대표이사가 주주 연대와 분쟁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건설업체 햇발의 정재형 대표(유니켐 사내이사)가 유니켐 대표직에 올랐다. 다만 이 전 대표와 박주미씨 등이 지배하는 (주)유니가 유니켐 21.56%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치열한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 MK에셋 “만호제강 우리사주조합, 의결권 행사 않겠다는 약속 지키라” 슈퍼 개미 배만조-최경애 부부 측 MK에셋이 만호제강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에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MK 측은 “이미 사측에서 우리사주조합 48만 9000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만약 정기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당연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글로벌 양대 자문사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찬성”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 모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합병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되고, 그룹의 이익률도 상승하며, 구조 단순화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제고와 전략적 투자 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글래스루이스는 분석했다.
국내외 기관 투자가인 주주들은 이들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물적분할 전 사고는 분할 전 회사 책임
포스코홀딩스(지주회사)와 포스코(철강사업회사)로 물적분할 전 이뤄진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책임은 홀딩스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코홀딩스 측은 “분할 당시 철강 생산과 판매 등 일체의 사업부분을 신설회사 포스코에 이전했다”며 “이와 관련한 권리 의무도 포스코에 이전했으므로, 이번 사건 피고인도 포스코홀딩스가 아닌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장 주식 백지신탁해도 안 팔렸다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은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금융기관이 조건 없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매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최근까지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해 팔린 경우는 전체 44명 중 3명에 불과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상 금고 역할을 한 건데, 매각을 촉진하는 규정도 없고 주식이 안 팔린 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방안도 없다.
[기자수첩]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직'을 걸어야 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논란을 보면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다.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를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금융기관이 조건 없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매각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는 너무나도 쉬웠다. 이균용 후보자는 아내 소유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언론사 주식을 지인에게 팔았다 나중에 다시 사는 방식으로 명의만 변경했다. 금융기관이 보유 내역을 통보하도록 돼있는 상장 주식에 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 끝에도 최종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