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정위, 동일인 기준 연내 구체화”…’쿠팡 총수’ 해법 찾을까?

5일 토론회에서 주진열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심재한 교수, 이병건 과장 [사진=김의연]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재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일인 규제를 일부 완화한데 이어 올해 안에 동일인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인 제도가 도입된 1986년도의 정주영·이건희와 같은 재벌 총수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행동 체계와 현재 대기업 상황은 다르다”면서 “또한 포스코와 같이 특정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음을 고려할 때 꼭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동일인을 회사로 확정할 경우에 해당 기업집단에 대해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와 관련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외 전 세계 어디에도 ‘친족 혈연’ 관념으로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기업 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관념은 이데올로기”라면서 “이데올로기는 신념과 믿음이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과장은 “동일인 판단 기준을 조금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쿠팡에 동일인이 없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미국 국적이다. 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부과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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