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인물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의 배경이 된 일본에서도 폐지된 제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정책토론회-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바람직스럽지 않고,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위헌적 시비가 불가피하다”면서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고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 역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동일인 제도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의 재벌에 대한 규제에 근원이 있다. 이를 국내 제도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은 70여 년 전에 폐지한 제도를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동일인은 일정 범위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 현황과 같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자료의 누락 등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두지 않고 오직 형사처벌만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