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무위 통과…본회의 갈 가능성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마치면 최종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 사이에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 가능성이 높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지분 10% 이상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사전 공시하도록 한 법안이다.

2. 주가 조작 막으려면?…피해 배상 현실화 해야
최근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범죄 적발 확률 제고, 처벌 수준의 강화, 피해자 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피의자들의 시세조종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공모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작업, 그리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규모 추정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장감시시스템도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된 첨단 시스템으로 홍보되었으나, 자료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이번 사건에 있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서 “이상 신호 포착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포괄범위도 거래정보저장소 등에 저장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의 구체성도 개선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 위원은 “자본시장법상의 벌칙 규정을 최대한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형벌과 벌칙에 관한 원칙과 부과 체계의 근본적 변경을 통해 중대 범죄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유형에 더하여 범죄이익의 몰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적 과징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산형 성격의 징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 정부·공공기관 출신들 줄줄이 상장사 사외이사로
에쎈테크는 8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에쎈테크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플랜트, 건설, 각종 기계 제조설비 등에 쓰이는 밸브를 만든다.
팬오션은 김영모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김 이사는 산은캐피탈 사장과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을 역임했다.
산업은행은 팬오션이 법정관리 인가를 받기 전인 2013년 8월 신규 운영자금 2000억원을 제공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

4. 현정은, 자금난에 사모펀드 손 빌려
사모펀드(PEF)의 운용사 H&Q코리아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에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 회장은 M캐피탈로부터 연 12%의 금리로 조달란 2300억원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H&Q는 현대엘리베이터 및 현대네트워크 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를 확보하게 된다.

5. 메리츠금융, 파격적 주주환원 이어갈 전망
메리츠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16일 리포트에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메리츠금융의 유통시가총액은 4.2조원에 불과하다”면서 “매년 2조원 내외의 연결 순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유통시가총액의 20~25%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봤다.
신한증권은 “이 중 대부분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이루어질 경우 주주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대주주가 기업 승계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