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준공 예정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에 아시아신탁이 시행하고, 신영건설이 시공한 ‘청라힐 지웰 더 센트로’를 분양받은 A씨는 7월 준공을 앞두고 최근 현장을 찾았다.
지하 4층~지상 37층인 이 아파트 옥상에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가 있다. 그런데 완성됐다는 헬리포트의 모습이 당초 수분양자들이 안내받은 모델하우스나 조감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다소 조악해보이고 위험해보이는 외관이라는 인상을 받은 A씨는 현장 관계자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미 타워크레인을 치웠고, 다시 마감 공사를 하면 자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이렇게 다를 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저렇게 지어도 준공승인이 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신축 아파트인데 단지 대문 문주도 없고 주차 유도등도 없다”고도 했다.
신영건설은 작년 9월 말 기준 하자 손해배상, 추가 공사비, 수수료,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10개 사건에서 피고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건설은 2016년 2월 충남 아산 법곡동에 513세대의 코아루더파크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19억 2300만원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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