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컴투스홀딩스’ 사명 변경 … ‘법적’ 지주사는 아니다

자산 5000억원 미만으로

공정위에 ‘지주사 제외’ 신청

실질적 지주사 역할 강화 계획 

지주사 규제 강화 벗어날 전망

2013년 컴투스를 인수한 게임빌이 사명을 ‘컴투스홀딩스’로 바꾼다. 세계 시장에 잘 알려진 ‘컴투스’ 브랜드를 앞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달 14일 게임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규정은 적용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했는데, 정작 법적으론 지주회사가 아닌 것으로 바뀐 것이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준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게임빌은 자산 2175억원으로 2017년 이전 기준으로는 지주회사 자산 총액 요건(1000억원 이상)을 갖췄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요건이 5000억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그러자 게임빌은 지주회사로 남지 않기를 택했다. 게임빌의 신청을 검토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지주사 제외를 통보했다.

지주사는 올해 말부터 상장 자회사 지분 30%를, 비상장 자회사는 지분 50%를 지배해야 한다.

게임빌은 1개 상장사와 15개 비상장사에 출자하고 있다. 그 중 자회사는 2곳이다. 지분 요건은 다 갖췄다.

자회사인 컴투스의 경우 31.4%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비상장 자회사인 게임빌컴투스플랫폼도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문제는 추가로 M&A나 자회사 추가가 이뤄질 경우의 부담이다. 게임빌이 ‘족쇄’가 될 수 있는 지주회사 규제에 벗어나는 것을 택한 이유다. 특히 컴투스가 주체가 돼서 투자를 할 경우에도 ‘상장 30%/비상장 50%’룰이 적용되는 것은 부담이다.

게임빌 관계자도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2대 주주에 올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 신사업 확대 상황을 설명했다.

회사는 오는 11월 30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컴투스홀딩스로 변경한다.

이어진 기사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두달 전…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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