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이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총 14가지 내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높아져
지주회사는 현재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20% 이상, 비상장 회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것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올라간다. 새롭게 지주회사가 될 회사들이 자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는 현행이 유지되고 신규 지주회사 및 기존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편입에 적용된다.
그래도 법 시행 후 기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될 때에는 의무 지분율 30/50%가 적용되는 것이다. 30% 미만의 상장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재편을 추진한다면 올해 안에 해야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기 보유한 5.0% 외에 25.0%의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해 지분취득을 통한 통상적 방법의 지주사 전환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현행법은 회사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2022년 12월 30일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장사에 한해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15%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합병은 계열회사간 합병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요건이다. 현재 금융보험사는 상장사가 다른 계열사로 합병 시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 의결권 행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세제혜택 등을 누려온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에서 나온 조치다.
삼성그룹의 경우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로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의 공익재단 출자 등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실제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조 4000억원 규모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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