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임신 직원 급여 삭감 논란…”월급 100만원 줄어”

롯데건설이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신 직원에 대한 급여 감소를 통보했다. 시간 외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급여 삭감 조치다. 국가적 저출산 위기에 “출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온다.

최근 롯데건설이 사내에 전파한 공문 내용을 종합하면, 임신한 직원은 오후 5시에 퇴근하므로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없고 기본급만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직원은 시간 외 또는 휴일 근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임신하지 않은 직원들은 오후 6시 30분 퇴근을 기준으로 하루 1시간 30분 근무에 해당하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는다.

시간 외 수당은 직급 별로 다르지만 임신으로 인해 월 급여가 100만원 가량 삭감되는 직원도 생기게 된다. 또한 롯데건설은 직원 스스로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신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심지어 부서장은 여성 직원의 체형 변화 등으로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회사에 보고하라는 내용까지 공문에 담겼다.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진 대목이 바로 여기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이용자는 “출산율 최저점을 찍고 있는 대한민국을 더망하는 길로 가게하는 롯데건설”이라고 비판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1월 남성 직원의 1년 육아휴직을 의무화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남성 근로자 의무 육아휴직 등 복리후생 제도, 소통의 조직문화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가지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추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임신 직원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자 ‘모성보호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도 하고 있다. 임신 직원의 급여가 삭감되는 조치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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