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0억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안하기로
에코프로는 2021년 7월 1500억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 가운데 600억원에 대해 직접 콜옵션을 행사해 자기사채로 취득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직접 이 600억원 규모 CB를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당 6만 1400원에 74만 2000원인 에코프로 주식을 600억원 어치 받을 수 있다. 6000억원 이상 이익인 셈이다.
<매일경제> 보도에서 회사는 “이번 CB 소각으로 잠재적 주식 희석 요인을 해소해 주주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재무회계 전문가는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콜옵션을 이사회를 최대주주에게 무상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빗썸 강종현’ 사건에서 CB 콜옵션 무상양도에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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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기금위 이원화해야”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대표성을 가진 정부와 국회, 가입자단체 등이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된 ‘기금의 위험감내도’를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돼 허용된 위험감내도 내에서 적극적 자산배분을 실시하는 기금운용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개편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연금제도 및 정책 부문과 연금 운용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복수 의결권 도입된다
벤처 기업 창업자에 최대 10배 의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벤처캐피털(VC)협회는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적절한 기업가치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창업가의 성공적인 회수를 통한 연쇄 창업,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등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투자자 보호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턱 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미국에서도 복수의결권의 일몰조항, 추가적인 기업 거버넌스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4. 금감원 행동주의 펀드 불러 모은다…공시 절차 논의
금융감독원이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얼라인파트너스·트러스톤·KCGI 등 자산운용사를 불러 주주 행동 공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주주 제안이 접수되면 수시로 공시 의무가 신설될 전망이다. 주총 소집 공고 시점인 2주전에 공고하는 것만으로는 주주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부족해서다.
주주 서한 답변 내용도 사전에 공시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고 <조세일보>는 보도했다.

5.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국회 본회의 올라가…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면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안은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회의에 다시 올라간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치면 법안이 시행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