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방문하고 더 보기”…클릭 유도 금지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읽으려면 쿠팡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이 광고를 클릭한 뒤 24시간 이내에 쿠팡에서 어떤 물건이든 구매가 이뤄지면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쿠팡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더보기’ 배너 활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방문을 강제하는 ‘더보기’ 활동 방식을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쿠팡

 

쿠팡에 방문해야만 사이트의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더보기’형 광고를 하려면, 앞으로는 쿠팡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닫기 버튼을 추가해야 한다.

배너에는 스킵 가능까지 남은 시간을 필수로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배너가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5초 이후에는 스킵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출된 스킵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광고는 즉시 종료돼야 한다.

쿠팡은 “배너 스킵 버튼은 X 등의 형태로 표시가 가능하나 이용자가 확인하기에 적당한 크기, 색상 그리고 명확한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미 광고를 확인한 사용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광고는 노출시간 기준 2시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발생한 수익금이 부당한 수입으로 간주돼 발견 즉시 수익금 보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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