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큰손 투자자 국민연금은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운용사가 위탁 받은 국민연금 자산에 적극적인 주주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위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ESG연구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를 위한 주주권 행사 규약(Engagement Protocol)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활동을 위한 자산의 절대부분을 국민연금의 위탁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의결권 위임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형 위탁자산에 편입된 220개 종목 중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종목 비중이 86.8%(191개사)로 나타났다. 반면 위탁 운용사의 행사 비중은 13.2%(29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운용사가 직접 주주행동에 나설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 센터장은 “책임투자형으로 위탁운용사에 위탁한 경우에 의결권 행사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서 “투자기업의 책임투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중심의 건전한 책임투자 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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