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프로비엠 경영진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식 매도를 이어갔다.
29일 공시에서 임원 2명은 에코프로비엠 180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1억 8000만원 규모 주식이다.
지난달 이후 또 다른 임원 2명이 6000주를 매도한 뒤 추가 매도다. 이들은 대부분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자사주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하고 있다.
다만 1인당 수만주씩을 매도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도 규모가 크게 줄었다. 올해 있었던 내부자 거래 사건 여파다.
올해 초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을 포함한 임원 4~5명이 에코프로비엠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알게된 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 872만원을 벌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0월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1심 판결에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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