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의무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A씨는 몇달 전 근무 중 20대 여성 B씨가 건 장난전화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B씨는 수사 중 압박감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 같은 내용이 올라오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씨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의견과 “장난전화도 엄연한 범죄”라는 주장이 맞섰다.
당시 A씨는 검찰이 B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처분하자 검찰청에 이의 신청까지 제기했다. B씨는 추가 조사를 받게 됐고, 사과하는 뜻을 담아 음식을 직접 만들어 A씨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B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합의나 고소 취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건은 진행됐다. A씨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B씨는 변호사 조력 없이 수사를 받았다. B씨는 유서에서 수사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게시자는 “A씨 역시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한 이용자는 “그 정도 했으면 용서할만하다. A씨가 이상하다. 사이코패스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요즘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며 A씨 편을 들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