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곳곳에 사각지대…구멍 막아야”

경제개혁연구소 분석

[사진=UNSPLASH]

기업이 오너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규제 사각 지대가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경제개혁연구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 사례 및 대안’을 발간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규제대상이 확대됐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일인·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손자회사 ▲동일인·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 ▲동일인·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회사가 합해서 50%를 초과하는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자사주]를 기준으로 동일인·친족이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동일인(최대주주)과 가족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동일인 및 친족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그 계열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자회사(즉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회사나 (증)손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그 경제적 이익은 같다. 그럼에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삼성웰스토리 분할과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동일인·친족이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 100%의 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고 동 자회사가 100%의 지분으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보면 손자회사 수는 총 63개사에 달한다.

이들 63개사에 그룹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자료=경제개혁연구소]

해외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규제 피해가기도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동일인과 친족이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계열회사가 국내계열회사를 100% 지배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그룹의 동일인(최윤)은 J&K캐피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J&K캐피탈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주식 98.84%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J&K캐피탈은 일본에 있는 해외계열사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과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니다. 한화, 이랜드, KCC, NXC도 여기에 해당한다.

[자료=경제개혁연구소]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복수의 회사가 합해서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흔하다.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중흥건설, 애경, 신세계, SM, 태광, 중앙, 다우키움그룹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료=경제개혁연구소]

이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또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부 또는 국회는 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해당 거래를 규제하고자 하지만 결국 시장은 다시 또 다른 편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한 규제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사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