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보고서] 삼양홀딩스·삼양사, 증여세 분쟁에 ‘稅피아’ 사외이사 선임?

삼양홀딩스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표지 [이미지=삼양그룹]

삼양그룹 지주회사 삼양홀딩스와 주력 계열사 삼양사가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등기 임원이 모두 남성인 점과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점이 눈에 띈다. 삼양그룹 계열 공익법인은 2019년 수십억원 규모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조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2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살펴보면 삼양홀딩스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은 최대주주 일가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맡고 있다. 김 의장을 포함한 이사 7명 중 여성은 없다.

삼양홀딩스는 6월 말 기준 자산 총액이 4조 5135억원이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인 이상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하지는 않고 있다.

삼양홀딩스 사외이사 4명 중 3명은 현직 대학 교수다. 나머지 1명은 중부지방국세청 국장 출신인 남판우 김앤장 세무사(겸 변호사)다. 남 이사는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삼양홀딩스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역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모회사와 비슷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이다. 모두 남성이다.

이사회 의장은 대주주 일가인 김량 삼양사 부회장이다. 사외이사 5명 중 3명은 현직 교수다. 1명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광 세무사(2020년 3월 선임)다. 다른 1명은 NH농협은행장 출신 이대훈 이사다.

[사진=Unsplash]

세무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한 삼양그룹은 세금 문제로 최근 수년간 국세청과 분쟁을 벌였다. 삼양그룹 계열 수당재단은 삼양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수당은 삼양사를 창업한 김연수 명예회장의 호다. 김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재단에 기부해왔다. 공익법인은 보통 5% 지분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10%까지 그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2019년 국세청은 수당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 재단에 기부한 대주주 가족들이 2013년 이사로 일하게 됐다. 이 때문에 ‘이사 현원 가운데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성실공익법인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당시 부과됐던 증여세는 43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자 수당재단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나섰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2월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이 이사 선임 요건을 위반한 것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봤다. 해당 이사도 4개월 만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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