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상법 상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 조항을 추가토록 하는 상법 개정 캠페인 ‘동학개미 We Up’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 한국 기업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150조 원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사분할·합병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집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에 힘쓰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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