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에너지 합병에 회계 ‘꼼수’?…법원 “주주 손해 배상하라”

합병 앞두고 회계 정정해 삼강글라스 주가 하락

오너 아들 지배하는 계열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

삼광글라스 주주 “주가 하락 손해 배상하라”

1심 법원 회사 책임 30% 인정…항소심 갈듯

 

‘글라스락’ 그릇 제품으로 잘 알려진 삼광글라스는 2020년 계열사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과 합병했다. 그러면서 SGC에너지라는 사명을 가진 회사가 탄생했다.

합병 전 최대주주 이복영 회장 등의 삼광글라스 지분은 45.38%였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는 56.92%로 늘었다. 이 회장 아들 이우성 부사장이 아버지를 제치고 최대주주에 오른다.

이 회장 아들들이 지배하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삼광글라스에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의미다.

[자료=SGC에너지]

삼광글라스 주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선 배경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판결에서 주주 김아무개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1월 삼광글라스는 돌연 2015~2017년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그러면서 이익은 줄고 손실은 커졌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삼광글라스에 거래정지와 관리종목 지정 처분을 내렸다.

주가는 당연히 하락했다. 김씨는 삼광글라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1억 7858만원 손실을 봤다.

법원은 김씨가 입은 손실의 30%를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해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라는 설명이다.

SGC에너지는 단순 오류 정정이라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회계 조작”이라면서 “국회에서 따져 볼, 관심을 가질 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삼광글래스의 계열사 간 합병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장사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재무제표 정정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 “기업들도 회계처리 문제가 민형사, 행정 및 세금 문제, 기타 시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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