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앞두고 회계 정정해 삼강글라스 주가 하락
오너 아들 지배하는 계열사에 유리한 합병 비율
삼광글라스 주주 “주가 하락 손해 배상하라”
1심 법원 회사 책임 30% 인정…항소심 갈듯

‘글라스락’ 그릇 제품으로 잘 알려진 삼광글라스는 2020년 계열사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과 합병했다. 그러면서 SGC에너지라는 사명을 가진 회사가 탄생했다.
합병 전 최대주주 이복영 회장 등의 삼광글라스 지분은 45.38%였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는 56.92%로 늘었다. 이 회장 아들 이우성 부사장이 아버지를 제치고 최대주주에 오른다.
이 회장 아들들이 지배하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삼광글라스에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의미다.

삼광글라스 주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선 배경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판결에서 주주 김아무개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1월 삼광글라스는 돌연 2015~2017년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그러면서 이익은 줄고 손실은 커졌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삼광글라스에 거래정지와 관리종목 지정 처분을 내렸다.
주가는 당연히 하락했다. 김씨는 삼광글라스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해 1억 7858만원 손실을 봤다.
법원은 김씨가 입은 손실의 30%를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자산을 과대평가해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라는 설명이다.
SGC에너지는 단순 오류 정정이라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회계 조작”이라면서 “국회에서 따져 볼, 관심을 가질 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삼광글래스의 계열사 간 합병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장사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재무제표 정정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 “기업들도 회계처리 문제가 민형사, 행정 및 세금 문제, 기타 시장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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