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한 시장 제도를 조성하여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은 2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 물적분할(物的分割)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있다.
이상헌 연구원은 “이 중에서도 주식 물적분할(物的分割)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등에서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사업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 온 공정 가치를 경제분야를 비롯하여 전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ESG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물적분할을 할 때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서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발의할 자본시장법은 상장사가 물적분할로 만든 자회사를 또다시 상장하려 할 때 기존 법인 주주들에게 공모주 5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회사의 상장은 한국거래소에 국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정해 해외 상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조문 수정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하지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사의 직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들은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