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식 양도세’ 폐지, 주주환원 강화 계기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의하면 지배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2023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폐지가 대주주의 지분 승계를 가속화해 지배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나온다. 대주주가 상속·증여 대신 매매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물론 전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고 후자는 대가가 있는 양도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양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최고 60%에 달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무상양도에 비해 유상양도가 크게 유리하게 된다.

현재는 대기업 대주주라면 현재는 1000억원 어치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600억원의 세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 연부연납을 한다고 해도 이자가 정해져있다.

하지만 양도세가 폐지되면 어떨까. 자녀가 1000억원을 외부에서 빌려 부모가 보유한 1000억원 어치 주식을 사면, 세금이 없다. 거기에 빌린 1000억원의 변제기나 이자도 시장에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이를 위한 상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되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그런데 어떤 재화에 세금이 없다면 그 재화는 세무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재화가 되고, 당연히 가치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소유주들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진 틈을 타 지분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승계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분을 얻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이 부족하면 주식 일부를 팔 수도 있고, 대출을 받기에도 주가가 높은 것이 좋다.

그렇다면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늘릴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속·증여세가 지목된다.

그러다보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은 것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대주주들이 주주 환원보다는 개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사적 편취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

주식양도소득세의 폐지는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국면을 더 많이 만들기에, 뜻밖의 거버넌스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주식양도소득세의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시도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막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주식양도소득세가 2023년 도입되면 ‘원천징수’ 방식을 택한다.

즉,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부과되기 때문에 계좌에 주식을 팔고 들어온 돈이 있어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국민 여론은 양도세 폐지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페이스북 캡쳐]

댓글 남기기

HOT POSTING

지구인사이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