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KMH, 키스톤과 분쟁 마무리…경영권 이전·지분 매각 합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키스톤 프라이빗에쿼티가 방송 송출 서비스 기업 KMH로부터 아시아경제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7월. 그러나 이후 7개월간 두 회사는 치열한 내부 신경전에 법정 분쟁까지 벌였다.

애초에 악연으로 시작한 두 기업이었다. 지난 2020년 키스톤은 KB자산운용(20.57% 보유)에게서 KMH 주식을 사들이며 KMH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키스톤은 KMH의 2대 주주에 올랐고, 소액 주주들을 확보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측 이사 선임을 막기도 했다.

이후 KMH 관계사들이 갖고 있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해 아시아경제 최대주주에 오른다. 키스톤 측 현상순 아시아경제 회장, 마영민 대표와 KMH 측 이의철 대표가 공동으로 아시아경제 경영을 맡으면서 갈등이 있었다. 특히 아직 아시아경제 이사회는 KMH 측이 다수인 상태다.

그러나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두 회사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18일 공시에 따르면 KMH는 30억원을 받고 아시아경제 경영권을 키스톤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키스톤은 주권 기준 아시아경제 지분 30.75%를 가진 최대주주다. KMH는 23.02%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다.

두 회사간 갈등은 결국 아직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KMH 측이 이사회에서 키스톤 측 현 회장과 마 대표를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이의철 대표는 회사 자금 900억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KMH 측 지분과 합쳐 최대주주 키스톤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키스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것이다. 키스톤은 이사회 소집을 막고 나섰다.

또한 이달 9일과 11일 키스톤 측은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대응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KMH와 키스톤이 경영권 이전에 합의하면서 이는 모두 취하됐다. 가처분은 마 대표를 몰아낸 이사회 결의, 주주 명부 복사 등에 관한 것이다.

최상주 KMH 회장 측은 키스톤의 KMH 15%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주가 기준 520억원 규모 주식이다. KMH는 “최대주주 측의 지배지분이 58%(자사주 7.6% 제외)로 확대되면서 경영안정성과 책임 경영 체제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결국 KMH는 아시아경제에서 한발 물러서고, 키스톤은 KMH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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