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지배 구조와 관련된 주주 행동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18일 KB자산운용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회사는 ESG관련 경영 규정을 신설해 ‘ESG경영원칙’을 마련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원칙’과 수탁자의 책임 활동 이행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각각 제정했다.
특히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KB운용은 “지난 2017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주관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배당확대정책 등을 통해 주주환원을 제안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한다”고 했다.
여러 주총안건 중 경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대해서 45.5%라는 가장 높은 비율로 반대했다. 임원퇴직금규정변경(23.1%), 정관변경 (13.5%)에 대해서도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강찬희 KB자산운용 본부장은 “한 펀드 내에서 자산총액의 5% 이상, 1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의결권 의무공시대상이지만 KB자산운용은 투자자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권 행사 범위를 넓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있다. 의결권 행사 내역은 거래소와 KB자산운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또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도 매년 초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