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3%룰’ 합병·분할에도 확대 추진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특히 ‘물적 분할 후 재상장’으로 인한 대주주의 횡포가 문제가 되자 나타난 현상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합병·분할·영업 양수도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라면서 “과거 감사위원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안의 취지에 상당히 못 미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대기업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보다는 집중투표제 도입, 혹은 상법 제382조 3항의 문구 개정 정도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재계는 3%룰 폐지 자체를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구성에 걸림돌이 되고, 해외 투기세력들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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