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국내외에서 ESG 인프라에 관한 논의들이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안정적인 ESG 도입을 위해 개념의 정의나 구체적 기준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요구돼온 결과다.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2022 정부의 ESG 대응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 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2021년 12월 30일 시행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율로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을 지적하고,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간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은 정부 정책이 주도해 왔다. 과거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출자 규제 이후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가 2013년 10만여 개 수준에서 2020년 16개까지 대부분 해소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요 대선후보들의 자본시장 공약 내용에 근거해 보았을 때,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책 현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대주주·경영진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에 있다”면서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해 주주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ESG가 표방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아도, ‘경영 총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통해 의결권 행사와 회사 지배 구조 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예상”
한편 10대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는 현대차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지난 7일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전 회장 지분 전량과 정의선 회장 보유지분 3.29% 등 약 10%의 지분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특수 목적법인에 블록딜 매각한 사실을 공시했다. 이는 사익 편취 규율대상 지분 요건 강화에 대응한 조치로, 총수 일가는 보유 지분을 29.99%에서 19.99%로 낮추었고, 매각을 통해 약 61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또한, 2월 예정인 현대엔지니어링 IPO로 총수 일가가 구주 매각을 통해 확보 가능한 현금은 공모가 밴드 수준에 따라 약 3916억~512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매각 규모 합산 시 총수 일가는 최소 1조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지배 구조 개편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2018년 당시 추진했던 현대모비스의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분할 형태의 개편은 현행 제도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지분 요건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되어 비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현행 규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그룹 내 잔류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진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