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는 왜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나

“선수금 지급받는 사업 특성상 부채 많아”


2000억원이 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치과 임플란트업계 대표 기업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과거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으나 두 차례나 무산된 바 있다. 제대로 된 시도도 하지 전에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배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상장 핵심 계열사인 오스템임플란트를 최규옥 회장이 지배한다.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를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배하는 식이다. 유럽, 중동, 브라질 등 30개 해외 법인이 대부분이다. 오스템파마(치과 의약품), 오스템글로벌(영상센서), 오스템카디오텍(심혈관 의료기기), 오스템올소돈틱스(교정 의료기기), 코잔(의료기기), 탑플란(의료기기), 오스템인테리어(인테리어) 등 비주력 사업 계열사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안정적인 지분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문제는 최 회장 지분이 20.61%에 불과해 다소 낮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진 막대한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법이 있다. 만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주를 대량 사들여 2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가정한 다음, 인적 분할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지주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와 신설 법인인 오스템NEW(가칭)가 생긴다. 두 회사는 각각 자신의 자회사 지분 20%가 있고, 최 회장 지분 20.61%가 있다.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를 지배하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오스템NEW를 지배해야 한다. 그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쓴다.

최 회장이 가진 오스템NEW 지분 20%를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진 자사주 20%와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최 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 40.6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오스템NEW 지분 20%가 남는다. 오스템NEW에는 남은 자사주 20%가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오스템NEW 자사주를 사들이면 지분이 40%로 늘어난다.

이것이 자사주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 방식의 이점이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여러 요건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채 총계는 9779억 7594만원이다. 자본 총계는 2590억 4072만원이다. 부채비율(부채 총계/자본 총계)이 376%에 달하는 것이다. 이를 200%로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처인 치과 병원에 보통 먼저 선수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주는 영업 방식을 택한다. 1~3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하다 보니 계약금도 크고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신 치과는 대량 주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 대비 선수금 비율이 오스템임플란트는 60.1%로 덴티움(11.0%)과 디오(7.1%) 등 경쟁사보다 월등하게 높다. 브랜드파워와 업력이 앞서는 1등 기업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영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부채비율을 낮추기 힘들다는 점이다. 치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이 모두 회계상으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지주회사 전환을 마치겠다던 오스템임플란트가 이 계획을 취소하고 나선 것도 그 같은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5년에도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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