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기업 지배구조 공약 검토해보니…”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발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7일 논평을 내고 양당 소액주주 보호 공약을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우선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에 대하여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규식 포럼 회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의무는 투자계약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을 하더라도 이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매우 불확실하고 대주주에 의한 일반주주의 권리침탈이 일상적이므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입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구장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 공약 중 지배구조 개선 관련하여 마지막 부분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가장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약에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 시에 일반주주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와 ‘상장기업의 합병비율을 현행과 같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산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포럼은 “기타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자본거래(사업부 물적 분할, 자회사 동시 상장, 계열사  간 합병,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는 일반주주만의 주주총회결의(Majority of Minority)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적 분할 시에는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해야 하거나 분할비율대로 자사주를 분배하도록 하며 자사주는 의결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우량하거나 고성장하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할 경우에는 미리 상장 여부를 반드시 같이 공표하도록 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하며 상장 여부가 미정일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만일 상장하지 않을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 정관에 상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야 한다”면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는 모회사 주주에게 인적분할 때와 같은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규식 회장

 

물적 분할된 자회사를 이미 상장한 경우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총주주환원율(배당 및 자사주매입소각)을 최소한 60%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포럼은 “특히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1997. 4. 1. 구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였던 제도이나 1998년에 외환위기 당시에 신속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2년이 지난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당 공약에 사업부 물적 분할에 관한 주주권리 보호가 포함됐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 공약에 ‘일반주주의 매수청구권 도입’이 있는데 보다 명확히 의무공개매수제도라고 명시하고 매수청구가격도 대주주 주식양도가격과 동일하도록 명시해야 하며, 민주당 공약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양당 공히 합병비율 공정가격 산정제도 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사(및 이사)가 주주권리를 침탈할 경우 주주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소송의 입증책임을 원고인 주주가 부담한다고 보고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회사가 모두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포럼은 “사문화되어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를 제거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정관으로도 감면할 수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주들이 권리를 침탈당한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주권리침탈 사실을 알리고 증권집단소송의 원고를 모으기 위해서 변호사의 원고모집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회사(및 이사)가 주주권리를 침탈할 경우 주주는 주주제안으로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 회사(및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소송의 실효적 제도들이 도입되지 못하면 원고인 주주가 승소할 수가 없고 주주권리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위와 같은 법제도가 미비하여 우리 자본시장에서 회사(및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의무(선관의무, 충실의무)는 마치 자연채무 혹은 책임 없는 채무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공약에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활성화 방안 및 실효적 구제수단으로서 부당이득금액분배 제도 및 페어 펀드(Fair Fund) 제도가 제시됐다. 국민의힘의 공약에는 이와 관련한 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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