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임기 6년으로 제한 … 지배구조법안 나온다

여당 박용진 의원 입법 준비 중

박용진 의원 [사진=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 대표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상 3년 임기인 이들 경영진의 3연임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 초안이 완성됐으며, 다른 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다소 긴장하는 모양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현직 CEO들의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4연임 중이고,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2014년부터 3연임째다.

지난 5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셀프’ 연임을 막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CEO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CEO들의 셀프 연임에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한 것이다.

정부 발의안 역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상장규정이나 모범규준으로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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