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재명・윤석열 후보 자본시장 개혁 공약 관련 논평
두 후보 모두 “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공약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주문했다.
29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양 후보 모두 명실상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공약하여 주주평등의 원칙 구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식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놓았다.
두 후보의 공약은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기본방향에서 같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분할 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점은 유사하다.
이 중 세 번째는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이러한 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두 후보 모두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 △자사주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방지 △분할·합병, 대규모 영업양수도 등에 대해 소수주주의 다수결제(Majority of Minority, MoM) 도입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도록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지배 구조 주기적 심사 도입 △증권 집단소송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단체는 “그동안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투자자 등이 주장해온 개선안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 외 불공정거래 범죄자의 상장회사 취업 제한, 부당이득 금액 분배 제도 등도 지배 구조 개선과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소액주주 차별 사례, 즉, 기업 인수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나치게 높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인수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주당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전체 인수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지분으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여 소유구조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후보는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지배주주가 매각한 지분 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정해질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 독식을 차단하거나 낮출 수 없다”면서 “윤 후보는 명실상부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들이 적극 수용하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며,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사주 악용 방지, 소수주주의 다수결제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이 대선을 거치며 활발히 논의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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