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원희룡에 면책특권?…”의원도 아니고, 장소도 문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종선에 의해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유동규가 서로 연락해서 공조 취하는 가운데 자살 약 먹기, 핸드폰 던지기 등이 진행됐다는 첩보를 받았다”면서  “유동규와의 통화 상대방인 특히 정진상의 통화 기록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에 출연해 “왜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며 “왜냐하면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발언만 아니라 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의 요구 등도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선 원희룡 전 지사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당연히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고 그의 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진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두 번째 문제는 발언 장소다.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 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다만 국회 기자 회견장은 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판례도 공개 발언 전에 사전에 발언 자료를 기자실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 등은 국회 내에서 작성했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발언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면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만일 국회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원 전 지사와 고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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