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장은 남편 전인장 전 회장(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의 아들)과 지난 2019년 1월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의 실형을 받았고, 김 사장은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전 전 회장은 죄를 저질러 회사에서 물러나면서도 2020년 연봉으로 23억 5800만원에 퇴직금 118억 1700만원을 받았다. 김 사장도 퇴직금 40억 6600만원과 근로소득 3억 4100만원을 받았다. 부부가 지난해 받은 금액만 18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 특별 취업허가를 받은 김 사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교도소에 있는 남편을 대신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김 부회장 취업 허가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지난 3월 추 전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일부 보수언론이 삼양 김정수 회장 사례를 들어 저를 공격했다”며 “공격 번지수가 틀렸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올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형기 만료 후 5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그러자 <조선비즈>는 “이는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한 조치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취업제한 승인은 장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에서 법적 절차와 사유에 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라면서 “삼양 김정수 사장이 지난해 7월 재신청을 하여 3개월 후 관리위원회가 승인, 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받아 들였다. 이재용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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