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내 각부처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광역 또는 기초단위 교육거버넌스로 묶어 협치를 이루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계획 및 국가교육과정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위원 구성 등을 다루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청소년단체들이 “국가교육위 출범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교육 개혁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교육위에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행령 제정과 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기본소득당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발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국회가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친다.
단체들은 “청소년은 교육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 유·초·중·고 학령 인구의 90% 이상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교육 제도에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참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들러리 서기’, ‘액세서리’식 참여, ‘청소년의 의견도 들었다’는 변명을 위한 ‘알리바이’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국가교육위가 이러한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위원을 유의미한 비중으로 선임함과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학생’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거나 ‘청년’의 연령 범위를 넓힘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의 위원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것 ▲위원 선임 시 국회 및 대통령은 10대 청소년 위원을 3인 이상 추천·지명할 것 ▲국가교육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활발한 의견 제출과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