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조직 ‘국내·해외’ 이원화…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 가속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조직 ‘국내·해외’ 이원화…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 가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을 국내와 해외로 분리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수탁자책임실 산하 주주권행사 1·2팀의 역할을 각각 국내·해외 기업 담당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된 데다, 해외 투자 비중 증가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주주권행사팀은 주총 안건 분석과 찬반 결정, 중점 관리 기업 선정, 주주서한 발송 등 실무를 맡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SK텔레콤, KT를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고, KT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전환했다. 또 해외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도 자문사를 통한 주주서한 발송을 추진 중이다. 김성주 이사장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2’ 기조 아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코웨이, 얼라인 요구에 선 긋기…“방준혁 의장 불연임은 수용 불가”

코웨이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공개 주주서한에 공식 답변을 내고 방준혁 의장 불연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웨이는 방 의장 연임 배제가 이해충돌 해소의 근본 해법은 아니며, 그의 사업 전략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넷마블과의 임원 겸직을 해소한 데 이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인 견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방 의장이 디지털 전환, 혁신 제품, 글로벌 확장 등 핵심 전략을 이끌며 2020~2025년 매출·이익의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비율 확대, 지배구조헌장 제정, CEO 승계 정책 도입 등 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율 40%를 2027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 DB손보에 공개서한…“밸류업 계획 다시 내고 이사회 견제 강화해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DB손해보험 이사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재공시를 요구했다. 얼라인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내부거래 감시기구 재설치와 감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2인 분리 선임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하며, 3월 6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DB손보가 업계 상위 실적에도 불구하고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과 보수적인 환원 목표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갖추고도 주주환원과 재투자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지배주주 관련 내부거래가 만연해 거버넌스 불투명성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얼라인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재설치와 상표권 사용료 등 주요 비용 산정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 후보 2인을 추천했다.

직원 줄이고 상여금 폭증…대동전자 ‘고의 상폐’ 의혹 확산

전자부품 업체 대동전자가 상장폐지 결정 이후 급여 지출을 비정상적으로 늘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5년 3분기 급여는 직전 분기 대비 4.5배,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임직원 수는 36.8% 감소했다. 급증분 대부분은 경영진 상여금으로, 4~9월 임원 상여금은 전년 대비 190% 늘어난 10억 원에 달했다. 회사는 7월 3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에서 상폐 통보를 받은 뒤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동시에 고액 보상을 집행해 ‘시간 끌기’ 비판을 받는다. 유동자산 1335억 원, 부채비율 8%의 우량 재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범위 제한 ‘한정’ 의견으로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자 소액주주들은 고의 상폐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 제동 뒤 자회사 거래 재추진… 인크레더블버즈 ‘우회 논란’ 재점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가 코스닥 상장사 인크레더블버즈의 자회사 거래 구조를 두고 ‘우회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제동을 건 이후, 동일 자산이 100% 자회사를 통해 현물취득되는 구조가 다시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ACT는 모회사에서 중단된 거래와 유사한 구조가 자회사로 옮겨졌고, 대표이사가 복수 법인에 관여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별도 법인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판단은 엇갈린다. 현물출자 납입과 임시주총 일정이 맞물리며 경영권 분쟁 변수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등 향후 법원 판단이 쟁점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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